法 조민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종합)
法 조민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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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안소송 선고후 30일까지 입학취소 처분 효력 정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앞으로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취소 결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상 모집요강과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이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조씨 측은 부산대의 결정에 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 사실을 알리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