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현행 그대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현행 그대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4.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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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 전면 해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된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기존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10명까지 허용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아울러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또한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말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은 2주 후에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부겸 총리는 “감염병 등급이 완전히 조정될 경우 격리 ‘의무’도 ‘권고’로 변경되고, 재택치료도 더 이상 필요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ietnan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