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3일 첫 공판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3일 첫 공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13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인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증거조사 일정을 논의하고 다음 공판에서 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