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상혁, 구글에 “인앱결제 법령위반 소지 있다” 경고
방통위 한상혁, 구글에 “인앱결제 법령위반 소지 있다” 경고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4.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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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 “구글 조치 충분하지 않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방통위]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에게 인앱결제 관련 조치에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이 12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해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면담은 구글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구글 측은 한 위원자에게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른 결제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 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과 그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인앱 결제 외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