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헌재판결 해석 두고'설전'
언론법 헌재판결 해석 두고'설전'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1.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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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과정 위법이라 했으면 결론도 당연히 무효"
하철용 처장"언론이 엉뚱한 비유 갖다대 안타까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6일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판결의 애매모호함을 지적하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과정을 위법이라 했으면 결론도 당연히 무효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쿠데타는 잘못이지만 성공했으니 처벌은 안 하겠다', '은행 강도는 잘못이지만 성공했으니 돈은 너 가져'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공방의 불씨를 지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생각했을 때 '내가 투표할 때 대리투표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된다', '일사부재의가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는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특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하 사무처장은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는 등의 엉뚱한 비유를 갖다대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헌재 재판관들 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다 무시하고 '은행 강도했는데 돈 가져가도 좋다'라고 표현하면 법을 깊이 있게 모르는 국민들에게 오해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헌재가) 국회에게 공을 넘긴 거 아니냐. 오늘부터 스톱해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여야 재논의 여부에 대한 하 사무처장의 명확한 답을 요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헌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근본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헌재의 결정은 이런 뜻이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은 있으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