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1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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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 “IPIC 주식전량 현대에 양도하라”
현대중공업이 약 10여 년 만에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되찾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싱가포르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측에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70%)에 대한 행사와 관련한 법적분쟁 중재 신청에서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나온 판결이다.

현대중공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IPIC 측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매각했다.

이어 2003년에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금융지원의 대가로 IPIC측에 2003년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2억달러까지 독점적으로 받을 권리를 보장하되, 이 금액을 채우기 전까지는 현대중공업이 배당과 경영권 참여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IPIC는 2006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지분율을 70%까지 높였고, 2007년부터 배당을 받아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IPIC 측이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참여와 배당 재개를 막기 위해 고의로 배당을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지분 19.8%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IPIC 측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70%를 사들일 경우 경영권을 되찾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 총액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며 승소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누릴 시세 차익은 1조 원가량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향후 주식을 IPIC 측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면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다시 편입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주식 인수나 계열사 편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일정, 내용 등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대해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우리 조직 자체가 이번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과정에 대해 전혀 알고 있던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