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월드 부당 지원 이랜드리테일 제재
공정위, 이랜드월드 부당 지원 이랜드리테일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4.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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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무상 대여·지연이자 미수령·인건비 대납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시정명령·과징금 41억 부과…"불공정한 경쟁수단 활용 제재 의의"
이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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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인력 등 이랜드월드를 도운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총 40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이랜드리테일 20억6000만원, 이랜드월드 20억1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이랜드에서 이랜드월드는 동일인 박성수와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해 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2014년에서 2017년 기간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그룹 대표 계열사이면서 이랜드월드를 최대주주로 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줬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월드는 13억7000만원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받았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했으며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동안 총 15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가 누린 경제적 이익만 최소 3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동일인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런 이랜드리테일의 이랜드월드 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