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7차례 적발 전력 60대…이번엔 실형
음주·무면허운전 7차례 적발 전력 60대…이번엔 실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4.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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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7차례 적발 전력 60대…이번엔 실형. (사진=연합뉴스)
음주·무면허운전 7차례 적발 전력 60대…이번엔 실형.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과거 총 7차례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는 60대가 재차 음주를 하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30일 경기 하남 소재 한 도로부터 인천 서구까지(60㎞) 음주를 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 7월7일에도 서울 서초 소재 한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 과천시까지 9㎞ 구간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