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새벽시간을 이용, 차량을 파손하고 금품을 털어 온 A씨(39)를 붙잡아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25분께 울산시 중구 성안동 모 빌라 앞 길가에 주차돼 있던 B씨(51)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공구 등을 이용해 파손,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8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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