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실형(종합)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실형(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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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 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노엘·22)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점을 정상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구형의 근거로 제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선처 호소했다. 장씨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무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