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젤 '보툴렉스'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집행정지 유지
대법원, 휴젤 '보툴렉스'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집행정지 유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4.0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식약청 항고 기각…휴젤 "품질 무관, 법리적 해석 차이 증명"
휴젤 CI
휴젤 CI

대법원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 5일 기각,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과 함께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서울식약청의 재항고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일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같은 날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휴젤의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서울식약청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월 항고를 기각하자 서울식약청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휴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식약처의 처분이 약사법상 간접 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일 뿐 휴젤이 제조·생산한 보툴렉스의 제품 품질과는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며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의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