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法,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4.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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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제주도 상대 청구 소송서 승소
옛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옛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행정1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녹지제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총 800억원을 투자, 녹지병원을 건축하고 2017년 8월 제주도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큰 논란에 휩싸인 채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제외,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대상’으로하는 조건부 병원운영을 허가해 개원하도록 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크게 반발하면서 병원을 개원하는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녹지제주의 법정 대응에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개원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청문회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시켰다.

이어 녹지제주도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