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자료제출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
교육청 감사 자료제출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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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교육청의 특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침해됐다는 판단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1부(김수일 진세리 곽형섭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61) 씨와 원장 B(60) 씨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한 행위에 대해 재판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침해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 받았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독촉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정감사에 대한 불복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달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 등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감사 불복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자료 제출을 보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