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증기준, 소비자가 선택
車보험 할증기준, 소비자가 선택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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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세분화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자기차량손해·대물사고)의 할증기준금액이 현행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 할증기준금액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현행 자동차보험할증 기준금액을 50만·100만·150만·200만 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료 100만 원을 내는 운전자(무사고로 현재 56%할인 적용)가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설정한 후, 사고 시 200만 원을 넘지않으면 차기 보험료 변동이(할증률 8%p적용시)없어 평균 13만 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주차 중 관리상의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 즉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가해자불명사고 손해액이 50만 원 초과 시 3년간 5~10%씩 할증 부과되던 것이 앞으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100만·150만·200만 원)에 연동, 3년간 할인유예 된다.

하지만 손해액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현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할증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 가능한 점을 악용, 과잉수리와 허위수리를 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45.8%에 달했다”면서 “최근 고급차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비, 공임비가 올라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특히, 제도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처리하던 운전자들이 보험료 변동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