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쌍용차 임직원 7명 기소
‘기술유출’ 쌍용차 임직원 7명 기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11.11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인 前 부사장은 기소중지…검찰, 수사 마무리
쌍용자동차 측이 하이브리드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회사 연구소 임직원 7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11일 쌍용차 측이 보유한 하이브리드차 기술 등을 상하이차에 빼돌린 이 회사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49)와 수석연구원 김모씨(52) 등 연구소 임직원 7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도주한 해당 연구소 전 부사장 중국인 J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7월 독일 F사와 함께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 등을 쌍용차 최대주주인 상하이차에 E메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 6월 쌍용차 카이런의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 등을 상하이차 측에 제공하고, 2005년 4월 현대자동차 협력사 직원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회로도 등을 입수해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상하이차 측은 F사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던 ‘가솔린 하이브리드 HCU’ 기술 개발이 늦어지자 선 개발이 이뤄진 쌍용차 측에 기술이전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상하이차와 기술이전약정이나 라이센스 계약을 맺지않았음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CU 소드코스 등은 정부가 지정한 신동력 개발사업에 해당, 국가가 연구비의 절반인 56억여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쌍용차 측은 기술 개발 과정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료 제공의 대가로 상하이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반대급부를 얻지 못했으며, 현대차 측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향후 검찰은 기소중지한 중국인 J씨의 귀국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인수를 통해 합법적인 M&A를 거쳤더라도 두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는 이상 피인수회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성립된다”며 “국가 주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에 대해 처벌의지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길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8월 인사이동 이후부터 기록을 재정리하고 추가 수사해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