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창업 휴학 기간, 대학이 자율 결정" 안내서 배포
교육부 "창업 휴학 기간, 대학이 자율 결정" 안내서 배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3.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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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8일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를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이는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원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대학 창업 교육 현장에 길라잡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에는 창업 휴학 허용 기간에 대해 기존 '2년(4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창업 휴학 허용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변경된 사항이 기재됐다.  

또 중앙 14개 부처의 100개 사업, 80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279개 사업 등 3조6000억 규모의 공공 창업 지원사업 활용 방법 등이 들어가 있다. 

중부권 창업교육 거점대학(중앙대)의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창업 교육사례도 담겨있다. 

안내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