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무산…인수대금 부족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무산…인수대금 부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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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2743억 납입 못해…투자계약 해제, 재매각 신속 추진 방침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M&A 무산은 그동안 인수자금 마련 방안에 의심을 받은 에디슨모터스가 기한 내 인수대금 잔금 2700억여원을 납입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 1월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 체결 이후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지난달 25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달 1일로 지정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내야 했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이 의미 없어져 관계인 집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냈던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또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운영자금 500억원 중 200억원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번 계약해지로 계약금 305억원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그동안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쌍용차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 마저 잃을 수 있어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안으로 인수인이 이를 고려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재매각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법정 관리인은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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