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께 화성시 봉담읍 우즈베키스탄 친구 B씨(28)의 공장 기숙사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빌린 돈 1400달러(150만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의 어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고향 마을에 집을 짓다 자금압박에 시달려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며 오히려 가슴을 밀쳐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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