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상담소] 공시가격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
[부린이상담소] 공시가격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3.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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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억원·토지 5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
(이미지 편집=신아일보DB)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린이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부린이상담소가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항상 '뜨거운 감자'죠. 최근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는 발표가 있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흔히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가격 이상 부동산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정부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 지표가 되는 수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부터 적용되죠.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며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80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 배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보유한 부동산 재산에 대한 합산 배제를 신고하면 면세 대상이 되는 셈이죠.

종부세 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손보겠다고 공약했죠.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조세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