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영철 탄핵안 놓고‘충돌'
여야, 신영철 탄핵안 놓고‘충돌'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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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법원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 자동 폐기될 것”
민주 “한나라당이 스스로 헌법 파괴 동조 오명 쓰려해”

한나라당은 '촛불재판 배당'으로 논란이 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과 무소속 의원 106명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 임명 이전에 쟁점이 된 것으로 야당이 지금 와서 새삼스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은 재직 중 행위를 갖고 위법 여부가 있을 때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대법관이 되기 전 행위이므로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 의사일정에 합의 해줄 수 없다” 며 “그렇게 되면 자동폐기 되리라고 본다”고 말해 대법관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일 본회의 때 보고된 걸로 보아 12일 오전 10시까지 처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표명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이 스스로 헌법 파괴에 동조하는 오명을 쓰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탄핵안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언급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재판에 개입했으나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아류적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며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당의 탄핵소추안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탄핵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7건이 제출됐지만, 지난 2004년 가결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이외 모두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