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구청내 소상공인 계약해지 충분한 협의로 피해 줄여야"
금천구의회, "구청내 소상공인 계약해지 충분한 협의로 피해 줄여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3.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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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권 의장, 제235회 임시회서 지적

서울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이 24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구청내 소상공인에 대한 해지 통보에 대해 '갑질'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이날 백승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천구청은 소상공인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청 내 매점과 카페 운영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일방적인 사용 허가 만료를 통보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시급한 시기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은 악덕 임대업자의 갑질과 다를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소상공인도 우리구 주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방적 해지 통보가 아닌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이 24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이 24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천구의회)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