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 룰 D-1] 100만원 상당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화'
[가상자산 트래블 룰 D-1] 100만원 상당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3.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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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송·수신인 정보 5년간 보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인 정보 제공 및 보관 의무가 생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트래블 룰’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영역의 큰 기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트래블 룰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처리 중이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 룰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에 실질적 이행 준비가 안 됐다는 평이 있었다.

이에 업계는 지난해 3월부터 트래블 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쳤으며, 제도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트래블 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을 비롯해,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시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보는 트래블 룰 의무 이행에 따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자가 트래블 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도 가능하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 룰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 대처해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