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24일 함 부회장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24일 함 부회장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