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역 비례의원 되려면 2등급 이상"… 자격시험 실시
국민의힘 "광역 비례의원 되려면 2등급 이상"… 자격시험 실시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3.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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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부터 적용… 기초의원 비례대표 3등급 이상
'탈당 후 무소속' 이력 있으면 15%, 현역 의원 10% '감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6.1 지선에서부터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을 위한 상당히 개혁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조치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자격시험의 정식 명칭은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다. 응시 대상자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에 도전하는 기초·광역의원이다.

'시험 과목'은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등이며,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점수가 매겨진다. 통과 커트라인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 2등급(상위 15%) 이상이다. 해당 성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자격시험제는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 당시부터 역점을 뒀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평소에 강조해 온 공정 경쟁이라는 가치에 부합하기도 한다. 일명 '줄 세우기' 공천을 배제하고 실력으로 공천권을 획득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지금까지 지방선거에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뤄진 경우도 가끔 있었다"며 "이 때문에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지금까지 이력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당의 공천도 그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천 과정에서 공정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시사해 왔다.

이런 공정 경쟁 방식은 특히 2030세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에 2030세대가 대거 유입돼 60대, 7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기존 지지층에서 탈피한 것도 이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을 밀어붙이는 데 뒷받침 됐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당원구조가 지난 1년 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며 "당원 절대수가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원 조성도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의 선출직 후보나 당 체계라는 건 당원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바뀐 당 구조 속에서 더 넓은 세대, 지역 대표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천 과정이 계량화돼 객관적 기준이 세워졌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이런 기준으로 공천을 한다면 공천 이후 당내 잡음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날 감점 규정도 세웠다. 공천 신청자 중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15%, 현역 의원은 10%를 각각 감점한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알렸다. 또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자 추천시 한 명의 기초의원에게 세 번 연속 '가'를 공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임명했다. 정 부의장은 5선으로, 당내 최다선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