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심항공교통, UAM 아닌 UAS로 불러야
[기자수첩] 도심항공교통, UAM 아닌 UAS로 불러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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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항공교통수단으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모빌리티)이 떠오른다. UAM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린다.

UAM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에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가 있었다. 국군이 정찰 등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소형 기체다. 생김새는 모형 비행기와 비슷해 지금의 드론과 같다.

미군도 UAV를 운용한다. 다만 미군은 UAV라 부르지 않는다. UAS(Unmanned Aerial System)라 말한다. UAV가 단순히 기체만 칭하는 이름이라면 UAS는 기체뿐 아니라 군사 작전, 기체 운용의 한 체계(System)로 인식한 명칭이다.

기체만 놓고 보면 한국의 UAM 개발 역량은 수준급이다. 조종사가 없는 자율비행 UAM 개발이 한창이다. 하지만 체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인다. 자율비행 UAM을 개발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오히려 하늘에는 오브젝트(Object, 장애물)가 없어 개발·운용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하늘에도 장애물이 많다. 한국 국토 면적의 70%는 산으로 알려졌다. 도심에 높은 건물도 적잖다. UAM은 헬리콥터가 주로 비행하는 고도 3000피트 이내로 운항할 가능성이 크다. 3000피트 이내 고도는 짙은 구름으로 산 중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높이다. 공역도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 설정된 P-73 공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P-73은 서울 도심 내 비행금지구역이다. P-73 공역은 대통령을 경호 위해 비행이 금지된 공역이다. 통상 대통령이 국내에서 이동하면 이동지역이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평시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 주변은 항상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기면 P-73 공역도 용산을 중심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기존 한강 이북 지역에 형성된 P-73 공역은 강남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UAM은 이름에 도심이란 표현이 더욱 무색해진다. 서울시가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용산에 추진하는 대규모 UAM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항공교통에는 기체뿐 아니라 장애물, 금지공역 회피 등 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중, 지상 간 통신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 하늘에는 눈에 보이는 길이 없어 더욱 치밀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유관기관, 산업계 등이 모여 UAM 팀 코리아를 꾸렸다. UAM 보다 UAS란 표현이 더욱 어울리는 팀이다.

UAM을 UAS로 불러야 한다. 기체 개발뿐 아니라 전반적 체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대중 인식을 지금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