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금융위와 관계 재설정 여부 주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설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새 봄을 달구고 있다. 최근 대선으로 정권 교체 시즌이 닥쳐 조직 개편론이 부각되고 있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당국의 관리감독과 징계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대두된 여파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LF 징계 적법 여부를 두고 벌어진 1심 판결에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금감원 입장에서 우리금융 패소 문제는 제도 대응력 부재로 보고 있다. 전직 금감원 직원은 “세부적인 규정 하나를 만들고자 해도 벽에 부딪힌다”며 금감원의 한계를 꼬집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지금의 금융위는 2008년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따라 탄생했다. 금융위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통합시키면 재정경제부(오늘날의 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으로 분산돼 발생했던 오랜 영역 다툼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융의 주도권을 모두 쥐게 된 이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3년으로 바꿀 정도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일부 부서가 이 일에 매달리지만, 정해진 인력만으로 70개가 넘는 금융사를 매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권한을 쥔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풀이도 나온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국을 신설하는 등 자체 조직을 확대했다. 하지만, 금감원에 대해서는 채용비리와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들며 2018년과 2019년 예산을 소폭 삭감했다.
현재 금융위에 쏠린 힘을 분산하자는 주장 중에는 영국식 3원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은 재무부가 정책을 맡고, 건전성감독청을 영란은행 아래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며 소비자 보호를 금융소비자청에 맡기는 개혁을 2013년 단행했다. 관계 재설정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에 권한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새 정부 들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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