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징계 적법 여부를 두고 벌어진 1심 판결에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결과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전날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사안에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지만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과는 정반대다.
엇갈린 두 재판 결과는 핵심 쟁점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중대위반 여부를 두고 각 재판부가 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함 부회장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만 의결해 왔다. 또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보류하는 분위기였다.
금융위가 더 명확한 법원의 판단을 위해 2심 재판의 판결까지 제재 의결을 미룬다면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는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금융위·금융감독원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