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판단기준 마련…15일 본격시행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판단기준 마련…15일 본격시행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3.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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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을 위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기준마련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의결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수 △시장상황 △앱 마켓사업자와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또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