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25일까지 신청
장성군,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25일까지 신청
  • 김기열 기자
  • 승인 2022.03.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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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16개 업종 대상… 최대 10만원
(사진=장성군)
(사진=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개월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 16개 업종이다.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체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장비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해 오는 25일까지 군청 누리집에 접속 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배너를 클릭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구매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g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