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검찰 항소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검찰 항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11.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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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항소심에서도 재연 될 듯
3년5개월간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해 황우석 박사와 검찰측이 모두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마감일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양측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열린 황 박사 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또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부분(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 명목으로 연구비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불법으로 난자를 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황 박사가 논문조작에 관여한 점은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 검찰이 항소심에서 업무방행 혐의를 추가해 유죄판결된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보다 형량이 높은 특경가법을 적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