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행' 속 2일 개학…첫 2주간 등교 학교자율에 맡겨
'오미크론 유행' 속 2일 개학…첫 2주간 등교 학교자율에 맡겨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3.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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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진단 키트 지급, 사용법 안내…확진 시 출석인정 결석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관내 학교에 배부할 자가검진키트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관내 학교에 배부할 자가검진키트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 중인 가운데 전국 학교가 2일 개학을 맞는다.

정부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학사운영은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지침 또한 오미크론의 확산 추이와 낮은 중증화율 등을 감안해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1일 교육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학사운영은 교육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정상등교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기본 지표(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혹은 등교중지 비율 15%)를 바탕으로 지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4단계 유형(△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와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으로 운영한다.

단, 새 학기 시작 후 2주간(이달 11일까지)은 적응 주간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밀집도를 조정, 원격수업 도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급식 또한 학생·학부모에게 희망여부를 조사 후 정할 수 있다.

2일인 개학일은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하는 가운데 학교는 개학 즉시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주2회 분량)를 배분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새 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설명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음성·양성인지를 체크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보건소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확진일자 등 통보내역을 입력하는 항목도 추가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자가진단검사는 자율이다.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으로 체크됐다고 해서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확진돼 등교를 할 수 없는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또 학급 단위 이상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대체 학습 이수' 여부에 따라 출결 처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성적 평가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등으로 결석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동거 가족이 확진됐을 경우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이달 14일부터 달라진다. 오는 13일까지는 202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다만 14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단 동거인의 검사일 로부터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또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중단을 권고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 자체 조사 결과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교육부가 정한 방침을 따른다. 증상이 있거나 혹은 고위험군에 해당할 때는 바로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무증상자는 자택에서 7일간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각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