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5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5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2.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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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가능…안내 문자 받은 소상공인 대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신청과 지급이 25일로 사흘째를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지원금 신청 홀짝제’가 해제돼 우선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이달 23~24일,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명 가운데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자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날 0시부터 신청 시작)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날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별로 100%, 50%, 30%, 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오후 6시까지 신청과 접수가 이뤄질 경우, 요청한 계좌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 및 휴일(26~27일)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은행이 업무를 시작하는 오는 28일 (월요일)로 미뤄진다.

별도 증빙 서류(공동대표 위임장 등)를 필요로 하는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가운데 20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오는 28일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했으나 30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 사업체는 3월 초께 신청·지급이 시작될 방침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3월18일 마감된다. 확인지급까지 완료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대상자(320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332만명)됐다. 이들은 1인당 3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신규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식당, 학원,예식당 등) 2만명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