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가검사키트' 구매 유도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발령
금감원, '자가검사키트' 구매 유도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발령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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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칭 메신저 통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 요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구매 등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지난 2020년 3월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실제 최근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공급한다며 주로 진단키트 판매처(약국·편의점) 점주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특별공급을 빙자한 허위의 공문을 진단키트 판매처에 배포하고,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한 사기 이용 계좌로 선결제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또, 자가검사키트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한정된 기회라며 소비자를 유혹, 허위 구매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을 가로채고 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 등 지능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인을 사칭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및 자금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반드시 정식 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가짜 금융회사 앱은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