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추경] 중기부, 12조8000억 확정…방역지원금 10조 추가
[2022 추경] 중기부, 12조8000억 확정…방역지원금 10조 추가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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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안 대비 1조3100억 증액…손실보상도 9000억 늘어 2조8000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전경.[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전경.[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방역지원금 10조원과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11조5000억원 대비 1조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추경을 통해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 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또한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했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20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한다. 3월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조9000억원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