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신라젠, 추가 시간 6개월 얻었다
'기사회생' 신라젠, 추가 시간 6개월 얻었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2.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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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시위,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 부여 결정
신라젠 "개선과제 성실히 이행해 거래재개 이룰 것"
신라젠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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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코시위)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를 최종 결정했다.

신라젠은 이번 코시위 결정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일(2022년 8월18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시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진행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코시위는 신라젠이 지난 1년 간의 개선기간 동안 펙사벡 임상을 포함한 신약 연구개발은 물론 최대주주 교체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점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4일부터 이어진 신라젠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신라젠은 “거래소 코시위 심사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이 부여됐다”며 “개선기간 동안 회사의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펙사벡의 주요 연구와 신규 항암바이러스 플랫폼인 SJ--600 개발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