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포토]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2.02.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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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 임금협약 체결(사진=충남교육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 임금협약 체결(사진=충남교육청)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4일 전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청인 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 8000원 인상 △근속근무 10년차 기준 근속수당 월 4만원 인상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직종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를 지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