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또 2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온라인상 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매점매석,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 수량 제한 등 조치를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한다는 취지다.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배포 여부는 미정이다. 이는 추후 교육 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검사키트 물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게도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5개 생산업체에 대해 검사키트 수출 물량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달 7080만개, 3월 총 1억9000만개의 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