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분야는 단체(기업체)로 수출진흥, 노사화합, 경영난극복, 개인(근로자)은 생산성향상, 노사 화합 분야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 및 사업장(공장)이 시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장가동기간이 만3년 이상인 기업(개인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이다.
신청은 추천서(읍면동장, 하광상공회의소회장, 지역기업인협의회장, 해당기업체 대표 중 택1), 업체 일반현황, 공장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적조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등을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기업에게는 상패와 현판을 수여하며, 시 기업지원시책을 우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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