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 추궁
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 추궁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0.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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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피해아동 상담 프로그램 개발할 것” 주문
김옥이 “강력 처벌 가능한 사법체계 만들어야” 지적

28일 오전 국회 여성위원회 여성부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사건', '은지 사건'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여성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과정을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는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광역권에 한 개씩 확충하고 가정에 머무는 아이들을 위한 방문상담 등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의 사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늑장대응"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시킨다.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처벌 가능한 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를 할 때 아이들을 추궁하지 말고 아동의 잣대에 맡는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여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성범죄 관련법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아이의 잣대에 맡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당장 시정조치를 하겠다"면서 "DNA샘플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검찰과 경찰의 성폭력 피해아동 수사과정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2차 피해아동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찰과 법무부로부터 당한 억울한 사연을 들어봐라"고 질타했다.

이에 황 차관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의 부모도 만나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아쉽게 생각하는지 상세하게 청취했다"면서 "이를 업무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아동성범죄 형량 결정에 있어 감경사유 적용 배제,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동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06~-2009년 아동성폭력 피해 실형선고자는 580명에 불과하고 아동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은 41%"라며 "여성부가 아동성폭력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부처로서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여성부는 아동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계속 모니터링하며 양형 기소율이 낮은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이 치료받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 여성부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