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3월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 유료화
논산시, 3월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 유료화
  • 지재국 기자
  • 승인 2022.02.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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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논산시)
(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3월3일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8일 전했다.

2021년 11월 본격적인 개통과 함께 탑정호 시대의 개막을 알린 탑정호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600m길이를 자랑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진 절경,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 레이저쇼로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3월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한편 지역화폐로 반환해 관광지 주변 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인(만19세 이상)은 3000원, 어린이‧청소년(만7세 이상~만18세 이하)의 경우 2천원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성인은 2000원, 어린이‧청소년은 1000원을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환급받아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논산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물론 당일 논산시 관내에서 해당 입장료 이상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는 자는 무료로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

매표소는 이동시간을 고려해 출렁다리 운영시간 30분 전까지 운영하며, 하절기(3~10월)에는 09시~17시 30분, 동절기(11~2월) 09시~16시 30분까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논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화폐로 입장료를 환급해줌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탑정호 출렁다리라는 명품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논산/지재국 기자

jgji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