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과실 인정할수 없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과실 인정할수 없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10.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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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테스코 광진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삼성테스코가 지난 2008년 7월 서울시 광진구(전 정영섭 구청장등 3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의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주차장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및 도시공원을 신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인의 비용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치에 지방의회가 의결을 필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예 대법원1993다12978) ”고 예를 들었다.

또한 “위 피고가 위법한 이사건 고시 또는 끝내 거부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며.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지방자치법 해석에 있어 그 문언 자체만으로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제처와 법원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인 광진구청 소속공무원에게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결정한 해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실시 협약 이전에 광진구의회의 의결 또는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원고기각 판결했다.

한편 원고는 지난 2007년 1차로 서울행정법원(07 구합 44931)에 실시계획 승인처분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도 지난 1월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