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중대재해법 1호' 유력…관건은 안전의무 이행
삼표, '중대재해법 1호' 유력…관건은 안전의무 이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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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지벽 없어 현장 붕괴 판단…"예견된 일"
정도원 회장 책임론 부상하지만 처벌은 어려워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표그룹 지주사 삼표 최대주주 정도원 회장은 처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 총수 책임론이 부각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취지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선 붕괴·매몰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틀 만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안전대책이 안일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붕괴 방지벽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고용노동부도 삼표산업에 안전 의무 이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자료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삼표산업의 후진적 안전보건 관리를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토사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 안전관리자도 없어 원인이 명확하고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하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삼표산업은 과거 안전사고가 벌어진 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 근로자 1명이 굴러 떨어진 바위에 깔려 사망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어 숨졌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런 까닭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관행적 안전수칙 미준수와 함께 동종·유사재해 재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 회장은 삼표산업 대표를 맡고 있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배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개별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당초 처벌법 취지에 따라 오너 등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선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건은 안전조직·인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다. 안전 체계 구성만으로 경영관리자가 안전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삼표산업은 현장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력하다.

삼표산업에는 그룹에서 사업 부문별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와 전담조직이 있다. 또 그룹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현장 안전업무를 맡는다. 특히 지난해 2월 그룹 차원에서 환경안전본부도 신설했다. 삼표그룹이 구성한 안전관리대책 인원은 그룹 총괄 환경안전본부장 임원 1명, 환경안전팀 5명, 각 법인별 전담 안전보건팀 40명 등이다.

삼표산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도 이어왔다. 삼표산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87억원의 안전관리 예산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그룹 차원에서는 총 371억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투입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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