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원인 병사로 결론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원인 병사로 결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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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54)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투숙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없었고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할 만한 유서, 약물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객실에서는 누군가 침입한 정황도 없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저질환에 의해 대동맥 박리·파열의 심장질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 조사에서도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고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씨가 제공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이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