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 현행 거리두기, 20일까지 2주 연장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 현행 거리두기, 20일까지 2주 연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2.04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