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종자 수색 중에도 오너 안위만 생각한 A‧B그룹사
[기자수첩] 실종자 수색 중에도 오너 안위만 생각한 A‧B그룹사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2.04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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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법이 시행되면 예방 효과가 생겨 한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없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사업주 안전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는 쇠고랑을 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대감은 3일을 가지 못했다. 그것도 설연휴가 시작되는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토사가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격이다. 앞서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HDC현대산업개발 신축공사 붕괴,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감시자 충돌 사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끼임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다. 그러면서 절대 1호만은 피하자며 경각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같은 큰 사고에도 기업들은 “안전을 지키자” 보다는 어떻게든 “걸려서는 안된다”라는 식의 피하려는 마인드가 더 크게 자리 잡았다. 그 결과는 또다시 참사였다.

그러나 충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안전사고를 낸 국내 굴지의 기업들 대부분이 정면에선 고개를 숙였지만 안 보이는 곳에선 그룹 오너의 사고책임 회피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안전사고를 낸 B그룹과 혈연관계인 A그룹은 오너가 이름이 최대한 거론되지 않게 하는 작업을 맡은 것으로 포착됐다. 겉으로는 사고에 대한 사과에 나서면서도 뒤로는 오너 책임론이 여론과 언론에 부각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룹을 총 책임지는 오너가 처벌될 경우 기업경영에 막대한 영향이 끼칠 수 있는 만큼 그들로써는 어쩔수 없는 행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 어떤 것보다 현장직원 및 노동자의 생명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오너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한 꼴이다. 양사 그룹이 함께 실종자 찾기와 안전방침에 총력을 가해도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말이다.

사실 중대재해법 취지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기업들은 사업주인 오너를 대신해 처벌 받을 경영책임자까지 따로 만들었다. 중대재해법 1호가 유력한 삼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혹시나 하면서 오너를 감싸고 있다. 이런 마인드라면 중대재해법 2호, 3호도 금방 나타날까 무섭다.

오너가 없으면 기업이 무너진다는 핑계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는 오너 수감 중에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기업에게 오너의 안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직원들 목숨이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