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내에서만 재택근무" 몰래 이탈 '해고 정당'
"특정 지역 내에서만 재택근무" 몰래 이탈 '해고 정당'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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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정 지역 내에서 재택근무하라는 회사 방침을 어기고 다른 지역에서 임의로 재택근무한 경우, 직원을 징계해도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논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의 사건을 다룬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순으로 심의한다. 즉 이 사건은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서 판단한 사안이다. 

A씨가 속한 B사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다. B사는 코로나19 확산에 2020년 2월25일부터 대구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 B사는 재택근무 장소를 대구로 한정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는 회사로 출근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경기도 본가에서 7차례 재택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본가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