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주 붕괴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노동부, '양주 붕괴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2.0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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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아울러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붕괴사고를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적용대상으로 봤다.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했다.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9분경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28)와 B씨(55), C씨(50) 등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남은 1명의 작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