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갑질 소송 '결국 철퇴 맞았다'
BHC 갑질 소송 '결국 철퇴 맞았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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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상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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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일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단 패하며 철퇴를 맞았다.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위축하려는 차원에서 벌인 ‘전략적 봉쇄소송’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BHC 튀김기름 폭리 증거 나왔다’와 ‘BHC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해 소비자기만’ 등 일부 매체 기사를 허위사실로 규정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BHC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해당 기자가 2017년 10월경부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만 부각해 나쁜 인상을 주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 보도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기자 개인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괴롭힘 소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부분들은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오보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결국 BHC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기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행하는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계약문제를 알리려는 공익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한국품질시험원에서 회신한 기름 성분 분석 결과로 기사의 실험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서울 동부지법은 “피고(기자)는 불공정행위 고발이라는 공익적 동기에서 보도했고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며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BHC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이를 기각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