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도봉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
  • 허인 기자
  • 승인 2022.01.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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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보유한 중위 120% 이하 예술인 대상
2월 7일까지 접수, 1인당 100만 원 2월 말 이후 지급 예정

서울 도봉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2년 1월 17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12월 기준)인 예술인이다.

접수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서류 제출을 받고 있으며, 현장 신청을 병행한다.

접수기간 이후 심사를 통해 2월 말 이후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3차 지원은 2021년 1차, 2차 지원받았던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에 맞는 예술인 전원에 대한 지급을 위해 지원 제외조건을 없앴다.

한편 도봉구는 2021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차례 추진하여 총 409명의 예술인을 지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