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지역우선공급 비율 '60% 상향'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지역우선공급 비율 '60% 상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28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 수요 차단 위해 4년 실거주 기간 도입도 추진
세종시 행복청 청사. (사진=행복청)

행복청이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인다. 지역 내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4년 실거주 의무 기간 도입도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청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50%를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중이나,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종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로 늘리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선 4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변화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